안녕하세요.
메이 입니다.

오늘은 어느날 갑자기 유주택자가 되고 싶어져
겁도 없이 부모님께 “집살꺼야” 라는 통보만 때린 후
하나 하나 해결해 나아가다 보니
유주택자가 되어버린 후기를 포스팅 하려 합니다.
디딤돌대출(30세 이상 미혼) 생애최초 80%까지
대출 실행 하려던 계획에 성공 하였지만,
예정에 없던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출 실행 후
“디딤돌대출”로 대환 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와
유주택자가 되기까지의 여러 유용하다면 유용한
특례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내용들이 포함될 것이나
해당 포스팅은 2024년 1월경 특례보금자리론 신청
2024년 3월경 디딤돌대출 대환으로
이후 일부 개정된 내용들이 있을수 있으니
포스팅은 참고만 하시고
꼭 해당 기관에 정확한 상담을 받아야 하며
스스로 움직이고 공부하고 해당 포스팅과 같은
여러 일촉즉발의 상황 및 흐름의 사례를 접하셔서
실패나 지연 없이 성공 하시기를 바랍니다 !
디딤돌대출 생애최초 내집마련 성공 후기
Start
나의 상황에 맞게 조건 세팅,
대출 타임라인 설정
내 명의의 주택 보유 이력이 없으며(생애최초)
30세이상 미혼으로
무주택자 부모님을 6개월 이상 부양하여야 하고
세대주 자격으로 대출 신청 가능
(아버지가 "유주택자" 이지만 만60세 이상은 "무주택자"로 간주함.)
으로 대부분 조건이 저와 맞았지만
문제는 저는 부모님과 등본상 거주를 하지 않았고
이를 알아본 이후에 부랴부랴 등본 합가를 하였습니다.
이때부터 6개월이 지나야 3억 이상의 매물 매매와
해당 매물 매매 가격의 80% 대출이 가능한데요.
(세대주여야 대출신청이 가능하지만
세대주로서 6개월은 아닙니다.
세대주는 대출신청 전 언제 바꿔도 상관 없어요.
등본을 같이 쓴 기간이 최소 6개월입니다.
매매 가격의 80% = 매매한 아파트의 사용승인일이
6개월이 지나지 않았으면 시세가 아닌
매매 가격의 80%로 실행 됩니다.
매매 가격의 80%가 불가능한 매물이라면
적어도 시세조회가 가능한 매물 추천드려요.
내가 알아본 시세보다 대출 실행 기관에서
적용한 시세가 더 적다면 그만큼 또
자금 마련을 해야하는 상황이 생겨요.)
결론은 이 합가 기간 6개월 때문에 특례보금자리론을
먼저 신청을 하고 실행 후 디딤돌로 갈아타야만 했습니다.
저의 경우 한달만 더 기다린 후 여유롭게 매물을 보고
계약했다면 이중 수고와 비용이
발생 하는 일 없이 좋았겠지만
나 사는 곳 "군 in 읍" 단위 지역…
어느날 갑자기 브랜드 아파트 우후죽순
생겨나고 합가 6개월째 되기 한달 전
말도 안되게 빠지는 매물들과 남은건 저층 매물에
마음에 안드는 옵션 덕지덕지 추가된 매물들의 압박…
이때 하필 중간층 무옵션 매물이 나와버려
특례보금자리론 실행후 디딤돌 대환하기 플랜B를 세우고
중간층 무옵션 분양권을 매수 합니다!
.
.
.
꼭 저와 같은 상황이 아니라면
급하게 접근하지 마시고 꼭 여러 대출 상품과
조건을 찾아보고
그 조건에 완벽 세팅 후 세부적인
내집마련 타임라인을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실행 후 디딤돌로 대환하는
한달 사이 이자가 발생하여 4.5%대 이자를 1회 납부했고
기타 부수적인 세금과 수수료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모든게 대략 1개월만 빨리 합가를 했다면 없었을 일,
하지만 최선이었다 생각하려 합니다.
매물 계약
저 같은 경우는 분양권을 매수 한 케이스이며
요즘 브랜드 아파트들의 최초 인테리어가
썩 마음에 들지 않아서 어차피 어떤 매물을 계약 하던
입주전 리모델링 예정이었고
적은 금액으로 최대의 리모델링 효과를 보려면
철거비 최소화를 위해서라도 무옵션을 선호 했습니다.
그 외에도 중간층 선호, 주방이 답답하지 않은 구조,
해가 잘 드는 위치, 이외에는 딱히 매물을 정함에 있어서
너무 많은 희망사항을 두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두 건의 매물로 좁혀졌고
그 중 마피의 마피를 시도하여
꽤 아름다운 금액으로 계약을 하게 됩니다.
1/10 ㅣ 분양권 가계약금 송금
1/13 ㅣ 부동산 방문하여 분양권 매매 계약서 작성,
분양권 계약금 송금
1/22 ㅣ 매도인,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매도인의
중도금대출 은행 방문하여
중도금대출승계,
분양사무실 방문하여
권리의무승계(명의이전) 후 분양권 잔금 송부
부동산 사장님의 능숙한 업무 처리로
권리의무승계(명의이전)를 위한 분양 사무실 사전예약,
중도금대출 승계로 인한 은행 방문 지참 서류,
권리의무승계(명의이전)로 인한 분양사무실
방문 지참 서류를 하루전 한번 더 체크 해주셔서
순조롭게 진행 되어 빠꾸 없이 마무리 했습니다.
부동산은 꼭 본질적인 업무 능력은 물론이고
내 의견을 잘 수용해주며
매도인 매수인간의 조율을 능숙하게 해줄수 있어야하고
중개수수료 입금 후 나몰라라가 아닌
최종 내 집이 될때 까지 함께 관심 가져줄수 있는
중개인이 계신 부동산이 좋겠죠?
저는 여러 부동산 발품 팔아본 결과 첫 대화의 결 부터
안맞는다 싶은 부동산은 가차없이 나왔습니다.
대출 신청,
추가 서류 제출 요청
1/23
드디어 특례보금자리론 생애최초
대출 상품을 신청합니다.
신청은 비교적 간단히 주택금융공사
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 가능하며
홈택스, 정부24 등 모든 사이트에 통일된 공인인증서를 등록 시켜 두었습니다.
전자 제출 서류 목록에 모든 자료가 스크래핑 되었고
잔금일 선택을 할 수 있는 화면으로 넘어가는데요,
승계받은 중도금 대출금 납부일과
잔금일이 2/27인데
신청일이 잔금일로부터 40일 이전의 날짜는
아예 잔금 날짜 선택조차 불가하더라고요
또한 잔금일로부터 29일 이전이면
아예 신청조차 불가하다는 안내를 받습니다.
심지어 1/29 이후 부터는 기존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까지
.
.
.
1/23 신청하여 2/27 잔금을 치루려면
35일 남은 상황에 설 연휴까지 있기에 최악이었습니다.
우선 선택 가능한 날짜중
제일 빠른 날짜 선택 후 주택금융공사에 연락하여
사정사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
.
.
신청한 특례보금자리론 추가서류 제출 안내가 오는데요…
두둥… 없는데… 아직 없는데…
권리의무승계와 공급계약서에 신탁사 도장을 받기 위해
분양사무실에서 신탁사로 권리의무승계와
계약서를 보내놓은 상황이었고
그 서류들이 저에게 도착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분양사무실에 전화하여 신탁사 도장이 찍힌
내 계약서를 언제 받을수 있는지
이 서류들이 대출 추가제출 서류에 필요하며
빨리 이루어져야 대출실행이 되는 상황임을 설명하였고
다행스럽게 이틀 뒤…
우편이 왔다는 연락을 받고 냉큼 가져와
추가서류 제출도 마무리 했습니다.
추가서류 제출 할때까지 계속 문자가 오는데
죽겠다 싶었습니다.
”신은 인간이 딱 죽지 않을 만큼의 고통만 준다“
라는 말이 생각 났어요.
이제 할 수 있는 모든 사정사정과 제출할 서류들은
다 했으니 어느정도 마음을 비우고
심사 완료와 은행 방문 연락만 기다리기로 합니다.
특례보금자리론(생애최초) 심사 완료,
은행 방문, 대출 실행
1/29 심사 완료
2/6 은행 방문
Why?? 걱정을 했나 머쓱할만큼
생각보다 너무 빠르게 심사 완료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한 시간 뒤 은행에서도 안내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구비 서류와 순차적으로 연락을 준다는 안내를 받았지만
이틀 정도 기다린 후에도 연락이 없어서
해당 은행에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서류가 준비 되는대로 바로 방문 해달라는
은행 담당자분의 답을 듣고
미쳐버리겠는 회사 일 때문에
며칠 미루다 은행에 방문하여 수십장의
서류 서명 후 2/27 대출 실행 확답까지 받았습니다.
2/27 대출 실행되어 고스란히 승계받은 중도금 대출금과 잔금을 납부 완료 하였고
잔금은 은행에서 분양사무실로 넣어주셨는데
중도금은 승계받은 중도금대출 은행과 대출실행 은행이
다른 이유인지 정확히는 모르겠고
제가 직접 승계받은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이체 확인증을 중도금 대출 은행에서
대출 실행 은행에 보내주셨어요.
계좌 잔액은 그 외 보증료, 수수료, 법무사 수임료
취득세 등을 미리 계산하여 넉넉하게 넣어뒀습니다.
법무사 의뢰,
비용, 취득세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의 법무사 수임 방법중 보통
1.법무통으로 견적 비교하여 진행하기
2.은행 지정 법무사 사무실로 진행하기
두가지 방법이 있죠.
저는 은행 지정 법무사 사무실로 선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첫번째 법무통 어플로 견적 의뢰 글을 남겼더니
왜 분양권매수한 케이스인걸 의뢰 글에 안써놨냐며
짜증내던 어느 법무사 사무실 직원의 전화를 받았고
뭔가 이상해서 알아보니 분양권매매 케이스는 일만 많고 수임료도 얼마 안되어서
법무통으로 진행하기 쉽지 않다 하더라는...
두번째 마침 은행 담당자분께
어느 법무사 사무실이 연계 되어있는지 여쭤보니
제가 회사 업무로 몇번 찾아갔던
법무사 사무실이 지정된 법무사 사무실 이었습니다.
근저당권설정채권 금액, 취득세액(생애최초 취득세감면),
수수료 등 기타 금액들이 제가 야매로 계산했던 금액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아서
편하게 은행 연계 법무사 사무실로 정했고
취득세 감면 신청, 등기 작업 등 기타 업무들 까지
잘 처리 해주셨습니다.
오늘은 이만 하고 다음 2탄으로는
디딤돌 대환, 왜 디딤돌 대출 LTV 80%여야 했는지와
체증식 분할 상환의 포스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첫 포스팅인 만큼 다소 글정리가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가독성이 떨어질 수도,
제 생각보다 도움이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제가 겪은 상황들을 나누고
저와 같은 복잡한 상황은 겪지 않으셨으면
하는 마음이 크게 담긴 글이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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